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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벌제 처벌조항 실익 없다" 반대
[ 2010년 04월 12일 04시 51분 ]
법무부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 손숙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법무부와 복지부의 상반된 시각을 담았다.

법무부의 경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사 처벌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료인이 공무원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오히려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보다 처벌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처벌 수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형은 1년으로 조정해야 한다. 벌금형은 경제적 이득범인 점을 고려해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기존의 처벌규정으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을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료기관 종사자 모두를 처벌대상으로 하며, 의료인이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않아도 이를 취득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실익이 발생한다"며 형사처벌 조항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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