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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보험수가 규정 미비…의사들 주저"
[ 2010년 04월 13일 03시 25분 ]
"의사들이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원격진료가 비용-수익 차원에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원격진료의 보험수가에 대한 규정 등 법규 미비는 원격진료의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원격진료 허용: 문제점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여기에 "원격 진료가 본격적으로 허용돼 정식 진료로 인정될 때 원격진료의 표준화가 미약함에 따른 '불법의료', '무자격 진료행위'의 만연, 원격진료에 대한 환자 및 의료인의 거부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우선 원격진료 시행 시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의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인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의료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에는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제4항).
보고서는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의사 간 원격진료의 유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의사-의료인 간,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의 유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원격진료의 활성화 시 환자에 대한 책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격진료 행위의 허용ㆍ활용 범위 및 한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하드웨어 장비들(모니터링, 기기, 생체 신호 측정 단말기 등), 유무선 통신비용, 각종 프로그램 설치에 따르는 비용 등이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은 사정"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를 수행하게 되면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장비 구축에 많은 돈을 들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한 보고서는 "원격진료는 환자정보의 정확성이 대면접촉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거나 따를 수 없는 경우에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및 도서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원격진료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농어촌 및 원거리 지역과의 연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보고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원격진료 제공의 가장 중요한 성굥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원격 진료 행위의 범위, 보험수가 적용 여부, 원격진료 기관의 형태 등이 일차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원격지의사의 권리, 의무 및 원격진료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등이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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