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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40%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 2010년 04월 12일 22시 10분 ]
"피부양자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독립적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자를 단계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에 맞게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신영석 실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1927만명(2009년 12월 기준)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영석 실장은 "기여 부담없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실장은 "실질적 부양관계가 미약한 비동거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동거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형제, 자매를 제외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연금수급자도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모든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
피부양자 인정 기준 관련 문제점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직역간 자격의 차이를 꼽았는데 신영석 실장은 "직장에서는 소득원이 있는 사람만 피보험자 자격을 갖고 소득요건과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하여 보험료 부담을 면제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종합소득을 기초로 이뤄져 이자 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만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만으로 소득유무를 판단하므로 고액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도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하지만 신영석 실장은 "현재의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간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차이는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현행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개선 등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에 신영석 실장은 "피부양자 인정관련 제도 개선 방안으로 우선, 능력에 맞게 부담한다는 부과체계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영석 실장은 또 "직역간 형평성 제고와 함께 향후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의 지향과 맥을 같이 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단,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전략적 접근을 전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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