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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서 "리베이트 쌍벌죄 정책방향 타당"
[ 2010년 04월 13일 03시 44분 ]
리베이트 수령자를 형사처벌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입법안이 타당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책(입법조사관 이수기)' 보고서에서 쌍벌죄에 찬성하는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관련 법령에는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수령자에 대한 명시적인 형벌 규정이 없다"며 "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령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관련 입법안은 타당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리베이트의 범주와 벌칙의 정도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범죄구성요건의 명확화와 관련해 의료인 등은 리베이트의 유형으로 '노무', '편익'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인 반면, 정부는 금지대상이 되는 리베이트의 유형을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세부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를 양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쌍벌죄를 도입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상거래의 현실에 맞게 처벌대상 리베이트의 범주를 보다 정교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벌칙의 정도는 과징금 부과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한 처벌 장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행 규율체계 미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현행 관련 법령은 의료인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죄형법정주의 견지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격정지처분은 의료인 등의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적 근거를 명백히 밝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료인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하는 조치"라고 피력했다.

과징금 부과제도에 대해선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그 규모는 여타 관련 법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과징금 상한액이 헌법상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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