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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의사-환자 원격진료 불가피"
[ 2010년 04월 13일 03시 14분 ]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당당)은 “원격진료가 허용됐을 경우 개인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대리인을 통한 의약품 처방이 우려된다”며 “의료인간 원격진료가 활성화된 후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장관은 “이번에 허용되는 원격진료는 도서지역 등 의료소외지역에 제한했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세계적 추세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이어 “원격의료 도입 시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진료하는 것 등 곽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제한적인 곳부터 (원격진료를) 시행해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재희 장관은 의료법인의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의료법인이 아닌 곳은 다 하게 돼 있다”며 “별도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병원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의 경영 상태가 좋아지면 그만큼 병원의 서비스도 좋아진다”며 “현재는 저수가 체계로 이를 허용하는 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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