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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 절반 이상 "3진아웃 찬성"
[ 2010년 04월 13일 06시 20분 ]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윤리적인 낙태 수술을 계속하는 회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약 70%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ㆍ이하 의사회)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신중절과 관련된 향후 정책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1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755명으로 온라인 설문 응답자 376명, 이메일 응답자 198명, 팩스 응답자 181명이었다.

의사회측은 “설문 참여 인원이 예상보다 저조했다”면서 “짧은 기간 내에 실시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회원들 대부분이 임신중절이라는 사안에 대해 극도의 절망감과 피로감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사회 내 신고센터 등 불법인공임신중절대책위원회(가칭)를 개설해 자정노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73.5%가 찬성했으며, 69.3%가 이러한 위원회가 비윤리적인 낙태 수술을 계속하는 회원의 제재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법인공임신중절대책위원회 운영을 찬성하는 경우 응답자의 56.6%가 3회 경고 후 제재를 가하는 ‘3진 아웃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낙태문제의 자율 조정 방안으로는 수술전문병원의 홈페이지 실시간 상담실 및 비밀상담실, 전화상담 등 임신중절 광고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5%로 압도적이었다.

이밖에도 △의사회 홈페이지 내 실명 의견 제보방 개설 △각 병원 홈페이지 상단에 자정노력을 위한 문구 게재 등 회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자정노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 모자보건법의 현실적 개정여부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는 회원들의 97.9%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여성계 등 사회 각 층의 의견이 도출된 사회 경제적 사유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 90.6%가, 의학적으로 심한 태아 기형이나 태아 질환에 대한 사유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 94.6%가 찬성했다.

이와 관련, 박노준 회장은 “임신중절과 관련된 사안은 사회병리적인 현상이며 산부인과 의사와 여성, 그 어느 쪽의 희생만으로 단시일 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첨예한 사회적 화두가 된 만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각계 각층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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