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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향배 내일 촉각
[ 2010년 04월 14일 03시 04분 ]
지난 13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국회 공청회'에서 쌍벌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심은 15일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쏠릴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는 13일 열린 '289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한나라당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쌍벌죄 입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법안소위의 다른 3건의 쌍벌죄 법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쌍벌죄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의료계의 관심사는 15일 법안소위에서 쌍벌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여부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오는 15~16일 이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쌍벌죄는 해외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자법과 함께 우선순위에 오른 상태다. 그러나 쌍벌죄에 앞서 논의될 예정인 경자법이 여야 간 치열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바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자법은 의료민영화 문제와 직결돼 야당 입장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따라서 여야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
쌍벌죄의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속도 있게 협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대 50배 과징금과 징역 5년형을 명시한 최영희 의원의 법안이 키포인트다.
법안소위 의원실 사에서도 형사처벌 적정수위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갈린다. 면허정지 등의 처벌조항만으로도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최영희 의원실은 법안 골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과징금 부문은 관련 내용의 선거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복지부가 처벌조항이 과하다고 입장을 밝힌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실제로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굳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는 형사처벌을 고집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형사처벌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실은 복지부와 타 의원실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이미 형법 등에서 최대 징역 5년을 명시한 상황에서 의료법 등이 그보다 낮은 형사처벌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결국 쌍벌죄 법안에 처벌조항을 명시하는 선언적 의미로 그치는 데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게 법률상의 특혜를 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상황은 이해하지만 법리를 어기는 것은 모순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한 셈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의원실 입장은 우선 발의한 법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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