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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 외친 의사협회 한걸음 더
[ 2010년 04월 13일 22시 00분 ]
“불법진료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해온 의협이 이번에는 회원들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3일 회원공지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사무장 병원의 정의·유형·폐해·고용된 의사 피해 등을 알리고 의심기관에 대해 회원들의 제보를 부탁했다.

현재 협회는 보건의료 인프라의 기본 축인 개원가를 살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진료 행위의 온상이자 선의의 피해 회원(벌금형과 행정처분, 민사·행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키 위해 산하에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위원회에서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에 대한 제보와 증빙확보 등을 통해 사직 및 행정당국에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공단·심평원·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책공조(자료 및 정보공유)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공지에서 의협은 최초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명의를 빌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를 취했으나 차츰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다수의 명의를 빌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해당 비영리법인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로 진화했다는 것.

실제 법인이 다수의 비의료인에게 법인 명의를 대여해 주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명의 대여업이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이 같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질 저하(진료상 한계 및 취약점)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상 각종 불법행위 자행 ▲국민건강보험 허위과다 청구 ▲비인권적인 환자 처우 ▲부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 폐해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고용된 의사나 고용한 사무장 모두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나 의사의 경우 의사면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무장의 경우 경미한 형사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한번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무장은 형사처벌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의사를 바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200건의 불법진료행위에 대해 사무장병원의 불법진료, 인구보건복지협회·건강관리협회 등 유관단체의 편법진료 등 유형별로 구분, 고발을 비롯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 중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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