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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들 가장 원하는 것 "임금 인상"
[ 2010년 04월 14일 03시 17분 ]
노동부 실태조사에 대비해 의사단체 등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 전국 병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중 58%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례도 5%에 육박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병의원 927개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2천181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간호조무사와의 근로 관계에서 위반 사례가 빈번한 부문은 근로시간과 휴게·휴가 관련 규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상자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42.2%가 40시간 이하, 31.9%는 41~44시간, 17.2%가 45~50시간, 51~55시간이 4.2%였으며 55시간 이상도 4.5%에 달했다.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의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사람의 비율은 58.1%였으나 30분 미만이거나(18.3%),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7.7%), 30분 이상이나 실제로 쉬지 못하는 경우(4.3%)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간 임금수준은 1500~2000만원 미만이 42.6%, 1200~1500만원 미만 36.0%, 1200만원 미만 8.4%, 기타 13.0% 순이었다.

근로조건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 인상이 62.1%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간호조무사들은 휴일·휴가 문제 개선(10.3)과 근로시간 준수(8.4%), 근로계약서 작성(5.4%)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전국 시도의사회에 배포, '근로계약서 체결' 등 법적요건 준수를 회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와의 근로관계에서 다수 병·의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특히 근로시간, 휴게·휴가규정 관련 사항 위반이 많았고, 생리휴가의 경우 근무여건 상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발표된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의 '2008 인천지역 의원급 종사 간호조무사 임금 현황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 일반현황,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30개 항목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인천시회에서 나온 결과대로 위반 사항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등 일부 제도는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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