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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수술 부주의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 2010년 04월 14일 02시 59분 ]
탈장 수술 중 부주의로 환자의 사타구니 등에 화상을 입힌 의사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은 14일 “수술 중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화염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생후 11개월 된 영아인 환자를 ‘우측서혜부탈장’ 진단을 내리고 고위결찰술(탈장수술)을 시행, 전기 소작기 이용 중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수술을 위해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한 다음 수술 부위에서 배 부분까지 베타딘, 알코올 등을 이용해 소독한 후 피해자의 피부를 절개, 피하지방층 절개 및 지혈을 위해 전기소작기를 이용했다.

이 전기소작기는 고주파의 전기에너지를 조직에 직접 접촉시킴으로써 조직의 절단, 응고, 파괴 및 탈수를 가져오는 기구이다.

재판부는 “휘발성 약품과 전기소각기의 고주파가 부딪힐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는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휘발성약품인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화상방지를 위한 주의 없이 수술부의의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치 않은 상태로 기기를 작동,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전기소작기에서 생성된 고열로 인해 환자의 하복부, 우측서혜부, 고환부위에 불꽃을 발생케 해 환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복부, 양측서해부 등의 화염화상을 입혔다”면서 “형법 제268조 등에 근거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을 참작,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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