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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나이프시술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
[ 2010년 04월 14일 21시 3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체부에 시행한 사이버나이프시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등 10개 분야에 대해 근거중심보건의료(EBH_Evidence Based Healthcare) 평가 계획을 수립했다.

심평원은 2월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 개선 등 EBH평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내부 수요조사를 거쳐 평가주제를 발굴했다고 14일 밝혔다.

EBH평가 10개 분야는 ▲체부에 시행한 사이버나이프시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자가면역 표적검사 효과성(Auto Immune Test, AIT) ▲혈소판부착 및 응집능 검사의 효과성 ▲소아암 환자에 시행하는 양성자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성 ▲인공요추간판 전치환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직ㆍ결장암에서 항암화학요법의 안전성 및 효과성 ▲알부민주의 임상적 효과성 ▲다혈관질환에서 관상동맥 스텐트와 관상동맥 우회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비교 ▲양전자단층촬영(PET) 임상적 효과성 ▲장기 부동 내과환자의 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해 투여하는 저분자량 헤파린의 안전성 및 효과성 등이다

심평원은 치료적 중재술, 진단검사, 약제 등 총 10개 분야를 올해 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에 초점을 둔 EBH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번에 EBH평가 주제로 선정된 알부민주 등은 현재 인정기준을 별도로 정해 보험급여하고 있으나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논문 등은 현행 기준에 대해 여러 이견을 제기하고 있어 평가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인정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심평원은 의ㆍ과학적 근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체계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체계적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SR) 방법론에 의한 EBH평가를 수행, 근거에 기초한 기준 설정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2007년부터 ‘경추 퇴행성 추간판질환에서의 다분절 케이지 유합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평가’ 등 총 17개 분야에 대해 EBH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중 10개 분야 평가결과를 기준개선에 반영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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