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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숙원사업 '제약산업육성법' 공식테이블에
[ 2010년 04월 15일 03시 00분 ]
제약업계의 숙원사업인 제약산업육성법이 15~1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첫 법안심사가 이뤄진다.

복지위는 또 오는 16일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은 법안소위 32번째 법안으로 심사가 이뤄지며, 발의된 지 1년 6개월 만에 공식 심사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5년마다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제약산업발전기금을 통해 유망 제약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성공불융자제도도 포함했다.

유망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고도 재원 부족 등으로 신약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제약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다.

이 법안에 대해선 그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당장 예산권을 쥔 경제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내용이 흡사한 생명과학육성법 등이 제정된 데다 사실상의 보조금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막대한 보조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경제부처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소위에서도 이 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호응을 얻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이 법안이 국민의 세금을 제약사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신문 칼럼에 게재하는 등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원희목 의원실은 법안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또 기금 조성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안도 마련하겠다며, 열린 논의에 임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글로벌 제약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건의료를 차세대 동력으로 주목하는 만큼 설득력이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원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알겠지만, 심각한 문제 제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안 취지를 잘 설명하면 제약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14@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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