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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부스까지 일률적 제한 비현실적"
[ 2010년 04월 18일 21시 41분 ]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안이 지난 4월 1일 시행된 가운데 제약사들이 각종 학회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 애매모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제약계에 따르면 현재 각 학회는 춘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각 제약사들은 주력제품과 연관있는 학회의 학술대회 지원에 나선 상태다. 제약사들이 손쉽게 학회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부스 참가를 통한 홍보 활동이다.

하지만 현행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 기준을 살펴보면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부스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금은 1부스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인지 제약사 관계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이 일률적 기준을 두고 경쟁을 하게 만드는 등 시장경제의 기본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며 "제약사가 좋은 자리에 넓은 부스를 통해 제품 홍보 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약사 임원은 "학회 참가가 때로는 회사 사정과 무관한 측면이 없지만 년중 행사로는 가장 집중적인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획일적으로 부스와 참가비를 정해 놓으면 회사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전혀 할 수 없지 않냐"고 볼멘소리를 피력했다.

실제로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최근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한 학회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이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약사는 2부스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많게는 4곳, 또 부스당 지원금도 300만원을 훌쩍 넘어선 500만원까지 지원한 상태다.

따라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안을 분명하게 넘어선 것으로 차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제약협회 관계자 역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안에 분명하게 부스지원에 대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제약협회 조사를 통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제약협회의 입장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학술대회 지원에 대한 계약은 이미 4월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규약 시행 이전에 대한 계약분에 대해서 적용기준이 애매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일단 규약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학회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다"면서도 "학술대회 부스 지원 문제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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