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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 너무 심해"
[ 2010년 04월 14일 21시 58분 ]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의료기관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등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 특히 진료 방해 등 의료기관 피해사례를 수집,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다.

의협은 최근 건보공단 이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공단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방해를 받고 있고 엄청난 행정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동일유형 부당 건으로 5건 이상 확인된 기관은 해당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의협이 회원들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공단이 의료기관에 문서 없이 유선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유, 기간, 대상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자료제출 요구하거나 조사내용과 무관하게 사업장 지도점검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 규정을 벗어난 요구도 많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구시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줄 것과, 의료기관에 불필요하고 과다한 자료요구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공단 측에 주문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최근 건보공단의 원칙 없고 방만한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 잇달아 드러나 의사 회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며 “공단의 무리한 자료제출 때문에 빚어진 환자진료 방해 등 의료기관 피해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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