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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베이트, 가격할인 순기능도 봐달라"
[ 2010년 04월 15일 11시 33분 ]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리베이트를 규제의 대상보단 경제활동의 순기능으로 봐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전달했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12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논의에 관한 서신'이라는 팩스서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 회장은 "리베이트는 판매활동을 용이하게 하고자 지불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지급하는 행위 또는 지급하는 금품"이라며 "실질적인 가격할인으로서 가격경쟁의 중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보단 장려의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 반면,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는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후자와 같이 고객유인 내지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모두 금지할 때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적용법령에 따라 위법성이 달리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시장원리 속에서 리베이트가 가져다 줄 장점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에 관한 당위성과는 별개로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요건을 더욱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추가로 처방이나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는지,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와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대상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경만호 회장은 "유독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재 공정개래법이 개정될 예정인 만큼, 현행 법상의 포상금 지급 규정을 확대해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 등까지 포괄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준비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입법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경만호 회장은 약제비 정책과 관련해 정부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정부에서 약제비절감을 위해 쏟아낸 많은 정책은 주로 공급자 측면에서 통제와 관리였다"며 "부당한 리베이트로 인해 보험약가가 인상되는 것을 막으려면 의료기관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보험약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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