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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법안소위 논의 오늘(16일) 또는 22일
[ 2010년 04월 15일 22시 00분 ]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법안이 오늘(16일) 오전 또는 22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따르면 일부 이견이 있는 국립암센터법 개정안이 논의를 앞둔 상태여서 쌍벌죄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학원 설립에 관한 조항을 담은 국립암센터법 개정안(신상진 의원)을 놓고 법안소위 협의가 늦어질 경우, 오후 예정된 제약산업육성법 정책간담회로 심사가 연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암센터 내 대학원 설립을 수용한 상태여서 쌍벌죄가 논의될 가능성은 반반이다.

당초 여야의 확고한 견해차로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경제특구법은 사실상 다음 국회로 넘어간 상태. 지난 15일 여야 법안소위 위원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는 정도로 회의를 마쳤다.

쌍벌죄 논의는 국립암센터법이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16일) 오전에서야 결정될 것이라고 복지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다만 쌍벌죄 법안소위 통과는 기정사실로 된 만큼 16일 또는 22일이냐의 일정만 남겨둔 것이 복지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만약 쌍벌죄 논의가 22일로 연기되면 당일 예정된 존엄사법 공청회는 23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당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 일정은 분위기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위 직전에야 쌍벌죄 논의 여부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도 "22일로 법안 심사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쌍벌죄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야당 한 관계자는 "형사처벌 조항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법리를 논리적으로 따질 분위기가 아니"라며 "통과가 우선이라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오늘 논의가 이뤄진다면 무리 없이 법안소위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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