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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적응 기준, 체크리스트로 평가"
[ 2010년 04월 15일 21시 25분 ]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태아 사유의 허용 질환을 포함하고 사회ㆍ경제적 사유는 체크리스트로 평가, 수치화해 ‘인공임신중절 허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의견을 새롭게 제안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적응기준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안서’를 통해 “합리적으로 임신중절수술 전 평가와 상담제 등을 통한 숙려기간이 필요함과 동시에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태아의 기형이나 사회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인공임신중절 전문위원회’에서 정한 수술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평가 결과에 따라 시술할 수 있다”는 안을 전했다.

여기서 인공임신중절 전문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협의체로서 매년 체크리스트에 대한 항목과 평가기준을 정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그 기준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 현실적인 모자보건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의사회측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상담사제도는 그 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의학적 지식에 기반 하지 않고는 결정될 수 없으며 제도화에는 반대”한다면서 “사회ㆍ경제적 사유와 의학적 사유의 결정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가이드라인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공청회 등을 통해 “기형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3%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면서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법 개정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ㆍ경제적 사유는 복합적이다. 따라서 태아 사유, 사회ㆍ경제적 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전문가의 진료 및 판단 등 의학적 판단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정부의 관리 범위 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측에서 내 놓은 전문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가안에는 ▲인공임신중절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기형 질환에 대한 구체적 명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재량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산모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경제적 측면 역시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회측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 항목으로는 ▲임산부가 질병으로 생명이 위험한 경우(20점) ▲배우자나 보호자 동의가 있다(10점) ▲미혼이다(10점) ▲임신으로 악화되는 질환이 있다(10점) 등 총 34개 항목이다.

그 평가방법으로는 ▲합산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상담 후 초진의사와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 수술을 허용 ▲합산 점수가 3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 1주일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 숙려기간을 둔다 ▲이전의 상담기록 평가를 참고해 합산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수술 불가 판정 되며 입양기관이나 미혼모 시설 및 정부 지원 권고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의사회측은 “낙태에 관련된 현행법이 오히려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도록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그 방향성을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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