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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불공정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 10개"
[ 2010년 04월 15일 21시 46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보장과 수가계약제도 결렬시 조정 및 중재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내부회의를 통해 도출된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 10가지를 14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2010년도 의·병원 환산지수를 의결한 '제21차 건정심' 부대조건인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의견서에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보장 ▲협상 결렬시 조정 및 중재기구 신설 ▲중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거시 경제지표와 연계해 수가 결정 ▲의원 경영지수 반영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수가 계약시 공단 이사장 재량권 확보 ▲활동 의사수 현실 반영 ▲의료단체장 자료 접근권 보장 ▲건강보험 심사결과 지표 활용 ▲계약의 대상 확대 ▲가칭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등도 포함됐다.

의협이 주장한 공급자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는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취득하고 재정건전화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됐다.

아울러 의협은 유형별 계약이 결렬되면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거쳐 수가를 최종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 건정심 이전에 중재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중재기구 신설'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의협은 중재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동을 통해 적정 수가를 도출해야 하며, 인건비는 물론 관리·운영비도 지속적으로 상승,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의원 경영·관리에 관한 지수를 포함시켜 협상 결렬 시 연동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현행 사전심의 방식을, 계약 당사자인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재정운영위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수가계약시 공단 이사장에게만 자료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 비합리도 지적, 개선을 주장했다. 수가계약을 위해 공급자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는 등 처음부터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의협은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보험급여 및 수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도 요청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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