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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국회통과 확실시…여야 전격 합의
[ 2010년 04월 16일 10시 35분 ]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입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통과돼 이르면, 내주경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전 신상진 위원장의 반대 의견 속에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퍼졌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부터 원희목 의원의 주재로 속계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고, 전격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이 마련한 대안을 주요 골자로 이뤄진 합의 내용을 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사처벌로 부과된다.

또한, 이와 동시에 자격정지 1년에 이르는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지도록 합의안 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복수의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합의에 이르러 조만간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 의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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