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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의료기술 한시적 급여 후 재평가 'CED' 도입"
[ 2010년 04월 17일 01시 50분 ]
현재 근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CED(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개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원구원 이무상 연구위원은 오는 20일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 의사결정 불확실성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CED 개념을 설명하면서 근거생성을 위한 조건부 급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설파할 전망이다.
CED 개념은 급여와 전향적인 데이터 수집을 연결시킨 제도로서 등록(Registry)이나 임상연구(Clinical trial)와 연계된 경우에는 급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밝힌 자료에서 이 연구위원은 허가임상과 실제 임상 상황 적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발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적 상태에서의 임상시험과 실제임상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데, 치료효과에서 불확실성을 다루는 데 실패할 경우 피할 수도 있는 대규모 고통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실제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의 문제와 급여의사결정 사항, 두 가지 큰 물음에 ‘예’와 ‘아니오’로 나눠 효용을 분석했다.
실제 안전하고 효과적일 때 급여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그는 “유효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도입해 보건의료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자원의 양호한 사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급여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좋은 기술을 도입할 기회를 잃게 되고 해당 기술의 이익 주체가 불명확하고 추가적 임상연구의 동기가 없다면 보건의료계 양질의 기술 유입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실제 안전하고 효과적이지 않을 때 급여의사결정을 할 경우는 “자원이 낭비되고, 환자들의 권익이 침해되며, 실제 해당 기술이 유효성이 있는 지 알 기회가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해 실용임상연구, 성과연구, 조건부급여를 통한 근거창출로서 실제 안전하고 효과적일 경우 급여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CED 개념 도입의 이점에 대해 “유효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고, 보건의료자원의 합리적 사용의 기회를 잃지 않으며,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환자 권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건부 급여 대상 선정, 기획, 연구수행, 연구 결과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복지부, 공간, 심평원, 보건연, 학계 등이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이외에도 연구결과에 따른 급여여부의 의사결정도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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