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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베이트 쌍벌죄 심사' 연기
[ 2010년 04월 16일 03시 05분 ]
쌍벌죄 법안 논의가 다음 주로 잠정 연기됐다. 오늘(16일) 오전에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는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을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16일 복지위 법안소위에 따르면 쌍벌죄는 다음 주로 연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또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경자법은 이번 임시국회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쌍벌죄는 다음 주에야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됐다. 의료계로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번 셈이다.

오전 법안소위에서는 국립암센터에 대학원을 설립하는 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발생했다고 한다. 따라서 법안소위는 오후에 교과부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제약산업육성법과 장사등에관한법률 관련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4시 전후부터는 암관리법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제약산업육성법 등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쌍벌죄는 결국 다음주에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오늘 소위에서는 암관리법과 제약산업육성법 등을 논의하는 정도로 끝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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