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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CT 등 방사선기기 출장비 인하" 건의
[ 2010년 04월 16일 03시 20분 ]
대한의사협회가 X선 촬영기, 컴퓨터단층촬영기(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 출장비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교통 편의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검사 출장비용이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회원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따른 것.

의협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료기평가센터)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료기검사실)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등 검사기관 4개소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 출장료 인하’를 건의했다.

현재 검사기관의 검사 출장료는 ‘7대 광역시, 시·군 이하 소재지, 강원도, 섬·도서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각 시도별 및 시도 내 각 지역간의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검사 출장비가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도내 각 시·군의 검사 출장상의 교통 편의성과 상관없이 전 지역의 출장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따라서 의협은 도내 춘천, 원주 등 대도시의 경우 ‘시·군 이하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출장 거리별 차등․단계적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의협 관계자는 “원주, 춘천지역에까지 출장비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합리적인 출장료 조정을 위해 식약청을 비롯해 검사기관에 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방사선 종사자가 사용하는 티엘 및 필름배지의 피폭선량 측정수수료를 촬영빈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회 1만9800원 징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서울방사선서비스(주) 포함 4개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피폭선량 측정기관에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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