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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검진비 환수, 부실 건진 오명 벗는다"
[ 2010년 04월 16일 21시 4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부실 건강검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건강검진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건강검진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동시에 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의 중심적 수행 기관이라는 사명감으로 검진 판정의 적정성 제고는 물론, 고객접점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검진기관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5895개('09.3월) → 6430개('09.12월, 10.1%p↑) → 8,659개('10.2월, 29.1%p↑)로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에는 1만여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공단은 예측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는 생애전환기, 암, 영유아 건강검진을 수탁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으로 확대된 건강검진 관리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면서 "또 지정기준 완화로 검진기관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비해 효율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완화된 지정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 검체 위탁, 장비 공동이용의 경우 관련 의료기사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검진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다.

이에 공단은 건강검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방침.

공단은 "검진 대상자와 검진기관을 위한 검진기관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사용자(공단 직원)를 위한 검진업무 내부 시스템과 내외부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서비스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진 대상자 구축을 통해 검진청구, 지급, 환수 등 모든 업무에서 자료의 연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단은 "검진기관 지정, 지정취소, 건강진단등신고(출장검진계획서), 행정처분,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등 검진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도 공단 지사와 관할 보건소간 정보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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