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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병원 3교대 특수성 반영해야"
[ 2010년 04월 18일 05시 22분 ]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양대 노총 병원사업장 노동조합이 노사자율로 결정한 사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3교대가 이뤄지는 병원사업장의 특수성을 인정해 현재보다 3배의 노조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산별노조 및 연맹활동을 기본적인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조민근)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양대 노조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온 전임자수와 처우, 노조활동에 대해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병원은 3교대 사업장으로서 24시간 가동되는 특수사업장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70% 이상이 교대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활동 시간 또한 09:00~18:00로 한정되지 않고 저녁번 및 밤번 근무자, 휴일근무자를 위한 노조활동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주요 노조활동이 낮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근무시간과 연동해 저녁 또는 야간, 심야에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 노조전임자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발족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달 20일 10차 전체회의에서 사업장별 노조활동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23일까지 노사 요구안을 제출받아 26~27일 양일간 노사간 쟁점와 요구안에 대한 끝장토론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대 노조는 "향후 노조활동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노총 병원사업장 노동조합이 굳건히 단결하는 공동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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