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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ㆍNST(비자극검사) 문제 해결 최선"
[ 2010년 04월 20일 03시 52분 ]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요실금 수술과 NST(태아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 행정소송과 관련해 의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의사회는 최근 요실금 수술관련 수사를 받은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유관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과 더불어 인정기준 개선 요청안을 관련 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 개선 요청안을 제출했다”면서 "요실금 수술을 위해 정해놓은 기준의 불합리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요류역학검사 결과 조작 혐의 등으로 입건된 산부인과 병ㆍ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대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다음 주 의협에서도 관련 학회가 모여 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NST 행정소송 역시 산부인과의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노준 회장은 “현재 계속 행정소송 중이다.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불거진 것”이라면서 “1, 2차분 1심에서 패소를 했지만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행위당시 고시에 따라 기각됐지만 NST 행위 자체는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정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 백은정 공보이사 역시 “현재 9차분까지 행정소송이 접수가 돼 있다”면서 “1, 2차분의 2심과 3~9차분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 등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할 예정이며, 헌법소원 여부 역시 상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에 큰 이슈들이 너무 많은 상태”라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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