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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국시 문제집 불법 복제 성행"
[ 2010년 04월 19일 03시 05분 ]
간호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을 불법 복사해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국시 문제점을 복제해 사용할 경우 해당 복사업소 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저작권법 위법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최근 회원 공지사항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전달하고 불법 복제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을 불법으로 복사해 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은 불법 복제물로 인해 학생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감독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간호대학 주변 복사업소에서는 복제 문제집이 흔히 거래되는 양상이다.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한 누리꾼은 관련 게시판에 남긴 글을 통해 "국시 문제집은 다들 제본을 뜨기 때문데 학교 앞 복사집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면서 "제 값 주고 정품 문제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집을 불법 복제할 경우 복사업소는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항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불법 복제를 의뢰하거나 사용한 학생들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대한간호협회 출판물은 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은 단체 구입 시 할인혜택이 있다"면서 정품 문제집 구입을 권고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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