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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추정환자 신고제 도입 추진"
[ 2010년 04월 19일 03시 22분 ]
"공정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과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의학적 표준을 마련하겠다. 1만8000여 명의 장기이식 대기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장기이식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나라 장기이식 사업의 발전에 일조하겠다."

국립장기이식센터 정흥수(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 과장은 1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0년 소화기연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KONOS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기기증 가족 동의요건 완화 및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 도입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정흥수 과장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암관리법, 조혈모세포(골수제대혈·말초혈) 및 생체조직을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장기이식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ONOS는 2000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기배분 및 관리, 장기의 불법매매 방지 등 합법적인 장기이식을 보호, 육성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정흥수 과장은 "사실 처음 의료기관에서 수행해 오던 장기이식관리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국가 사업에 포함되면서 초기에는 법의 지배에 따른 엄격한 절차 등으로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KONOS가 개소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국민들의 인식과 참여 수준도 크게 향상됨에 따라 장기 분배의 공정성이 확보됐고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2000년 말 52명이었던과 비교해 2009년말 현재 261명으로 5.0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기이식(각막 포함)도 2000년말 233건에서 2009년말 1153건으로 4.9배나 증가했다. 이식의료기관에서 뇌사자 1명이 발생해 장기이용건수는 최근 5개년(2005-2009)에는 약 4.4건이나 된다.

또 생체 기증 및 이식 관리에 있어서 2001년 생체기증 및 이식 976건 대비 2009년, 1470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를 생체기증자 유형으로 살펴보면 친족간이 1.7배, 교환 6.1배 증가한 반면에 타인 간은 59.4% 감소했다.

그 동안 KONOS는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2003년 뇌사판정대산자관리전문기관(HOPO)에 신장 1개, 2007년 9월 잠재뇌사자 발굴 이식의료기관에 신장 1개를 배정한 바 있다.

또한 HOPO 지정 기준 완화, 미성년자 장기 등 동의요건 완화, 가족 간 골수 이식시 승인 절차 완화, 장기등 기증자 지원근거 마련 등의 법 개정을 이뤄냈다.

장흥수 과장은 "향후 KONOS는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NGO 및 기업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분야별 핵심적인 대상에게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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