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일(20일)부터 전국 요양병원 7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병상수, 식대인력 등의 의료자원 착오 신고 내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07년 11월 15일~2009년 12월 14일까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 것이다.
정정신고 기간은 4월 20일~5월 4일까지이며, 등급산정을 위해 신고한 병상 및 인력등의 내용을 심평원 포털을 통해 확인한 후 착오내역을 작성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