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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출신 신상진 의원 "쌍벌죄 불가피"
[ 2010년 04월 19일 08시 23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이 쌍벌죄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신상진 위원장과 경만호 의협 회장, 박상근 병협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이 조찬간담회를 갖고 쌍벌죄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 인사들은 리베이트의 정확한 개념이 정립돼야 하며, 처벌수위가 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쌍벌죄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긴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신상진 의원은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이 쌍벌죄 처리에 합의한 만큼, 통과를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전언이다.
현재 복지위 여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조항을 명시한 대안을 마련한 상태다. 당초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 최영희 의원이 양보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의원이 쌍벌죄에 대해 합의를 한 만큼,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며 신 의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신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미루려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을 반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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