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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포상제 악용 '골치'
[ 2010년 04월 19일 21시 5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뿌리뽑기 위해 내부고발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개된 편법, 불법 사례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주년에 임박한 시점에서 불법, 부당청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방문 서비스 제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불법,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포상 사례가 공개적으로 오픈되면서 이를 역이용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수급 질서를 바로잡고 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에 경각심을 일으키는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사례 악용과 함께 다수의 요양보호사들이 일부 알려진 사례로 전체의 행위로 호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양날의 칼이다. 부당청구를 뿌리뽑기 위해 사례를 공개하고, 내부고발자에 의한 신고를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부당청구 유형을 공개키로 결정한 공단에도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그 동안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금액 환수, 영업정지 및 기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서비스 증량, 증일 등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감소하지 않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 악용을 포함해 아직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식이 '돈을 벌수 있는 수단' 정도로 여기고 쉽게 문을 열고, 쉽게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공단은 지적한다.

행정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돼 있지 않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겪는 착오와 혼선은 고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신고포상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제도 진입에 앞서 선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았다"며 "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관리 등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RFID 시스템이 하반기부터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부정청구 예방을 위해 도입될 예정이다.

요양서비스 제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하 장기요양 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부터 고양, 파주 소재 13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고 있다.

시범적용을 거쳐 9월부터는 전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머지않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행정적 절차를 재정비함으로써 제도 정착에 힘을 실어야 한다"면서 "공단도 부당청구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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