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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급성심근경색증 우수 '인센티브'
[ 2010년 04월 20일 03시 35분 ]
앞으로 제왕절개분만과 급성심근경색증의 적정진료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인정받은 의료기관에 1~2%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성신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적정진료 시범평가를 거쳐 기존 5등급에서 9등급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본평가에 돌입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가감지급 확대사업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아래 표참조]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요양기관 설명회를 오는 27일~28일까지 심평원 대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가감지급 평가는 9등급으로 나눠 상대평가를 실시한 후 1등급 기관과 2등급 기관에 각각 2%와 1%를 가산 지급한다.

하지만 감액 기준선 이하의 8등급 및 9등급은 -1%와 -2%를 감액 적용한다.

이번 가감지급의 평가항목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하며, 사업기간은 2010년 진료 분부터(진료 개시일 기준) 건강 보험과 의료급여 진료 분을 포함해 매년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등급기관 및 하위등급기관에 대해서는 가감지급은 단계별로 적용할 예정이다.

가감지급 확대사업 준비기간인 2010년에는 2012년에 적용할 감액기준선을 공표하고 2011년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가산만 적용, 2012년부터는 매년 가산 및 감액지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1년에는 2013년에 적용할 감액기준선도 공표한다. 또한 2012년부터는 평가등급이 향상된 기관뿐만 아니라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적용할 예정이다.

가감지급 확대사업에 따른 요양기관 설명회는 상급종합병원과 가감지급사업에 처음 진입하는 종합병원 평가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확대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해당 요양기관의 의견수렴도 실시할 방침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만에 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의료기관 간 변이 및 질 향상 여지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가감지급 확대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확대사업의 취지와 변경된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지표를 조사표 작성 시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해 질 향상성과가 있었던 상급종합병원의 ‘질 향상 활동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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