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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홍보실 사칭 건강기능식품 판매
[ 2010년 04월 21일 21시 30분 ]
A제약사가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들의 본사직원 사칭과 경품 제공 등 무리한 영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A제약의 건기식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최근 과대광고와 경품 제공 등을 통한 방문판매를 진행하면서 본사로 문의전화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 개인사업자들은 해당 제약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고객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방식으로 방문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점심시간을 이용해 건물 경비원이나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제공, 제품 홍보 및 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개인사업자는 본사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약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신뢰를 심어주며 제품을 판매해 왔다.

실제로 한 개인사업자는 A제약 홍보실을 사칭, 업체에 전화를 걸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시락을 제공한다며 제품설명회 시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A제약에 확인한 결과 이들은 본사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고객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본사 직원을 사칭한 것이다.

제품 판매를 권유받은 한 회사원은 "실제로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제약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니 신뢰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이 정도로 규모있는 제약사들도 방문판매를 통해 매출 확장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 개인사업자는 '1+1 행사'를 명목으로 소비자가격에 같은 제품을 한개 더 주거나 2세트 구입시 비타민제 제공 등과 같은 경품제공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정식 영업사원이더라도 건기식에 대한 방문판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경품제공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들의 이 같은 무리한 영업으로 본사에 문의가 잦아지자 현재 A제약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A제약 관계자는 "스티로폴을 가지고 다니며 약 효과를 보여주겠다는 방식과 회사 홍보실을 사칭하는 등 무리한 영업에 대한 제보를 이미 들었다"며 "이들에 대해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리한 영업으로 개인사업자들은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사 차원의 이미지 하락이 벌어진다"며 "해당 사업자들을 적발하게 되면 영업권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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