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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95명 불구속
[ 2010년 04월 20일 03시 41분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강찬조) 광역수사대는 특정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A제약 상무 및 대전영업소 지점장, 영업사원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前 B 보건소 의사, 이 지역 지역 전·현직 공중보건의, 대학병원 의사 등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제약사는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리서치 조사, 허위 상품권 구입(속칭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만든 후,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자문계약료 등의 명목으로 100~2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수개월간 처방금액만큼 차감하는 방법, 처방한 의약품별로 10~30%를 다음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前 B보건소 의사 등은 특정 약품의 처방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특히 제약사로부터 받지못한 금품은 영업사원의 개인 신용카드를 받아 그 차액만큼을 사용하기도 했다.

某 보건소의 경우 처방 대가를 공중보건의 회장이 대표로 받아 의약품을 처방한 사용량에 비례하여 공중보건의들에게 분배하고, 위와 같은 방법을 차기 회장에게 인수인계 해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례도 발견됐다.

경찰은 다른 제약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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