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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쌍벌죄 법제화, 원인제공자는 의료계"
[ 2010년 04월 20일 06시 35분 ]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범죄 치외법권 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강력한 법제화를 주문.

건강연대는 "국민은 쌍벌죄의 법제화로까지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제공자가 제약사와 갑의 관계에 있는 의료계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최근 경만호 회장이 보낸 서신은 국민 정서에 역행한 것"이라고 지적.

건강연대는 "최근 적발된 공보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 등은 내부자 고발에 의해 밝혀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쌍벌죄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은 의사단체의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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