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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건부급여 아직은 시기상조"
[ 2010년 04월 20일 21시 47분 ]
효과가 불확실한 의료기술, 의약품에 대해 급여로 적용한 후 결정하는 조건부급여(CED)제도를 도입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보건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박금렬 과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의사결정’ 심포지엄에서 “원칙적으로 CED 제도 도입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도입에 앞서 ‘수행 주체는 누가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 지?’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된 후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조건부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박 과장은 “정부는 의료의 불확실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70억원 임상연구에 투자하고, 신의료기술 근거 창출을 위해 12억을 지원하는 등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급여, 비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비급여 문제와 기등재기술이 신기술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심평원 최병호 연구소장은 “이미 들어와 있는 기등재기술과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정리가 현재 신기술보다 더 시급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들에게 방치돼 있는데, 결국 조건부급여 이전에 이런 문제들을 먼저 생각해봐야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조건부급여 제도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신기술 보험급여등재를 더욱 빠르게 하는 통로 구실을 할 것을 우려했다.

최 연구소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CED는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프라, 평가 등이 초기단계로서 도입을 위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조건부급여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평가 주체가 의료계 내부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훈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신의료기술위원회에서 3년 평가해왔는데, 아직도 3000건이 밀려있고, 연 100건 소화하기 어렵다. 의료가 발전하고 있는데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지면 이미 늦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거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연구단계 기술을 시행하는 병원일 경우 동료평가가 가능한 피어리뷰를 통해 의료 공급자가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피어리뷰를 해서 좋은 결과에 대한 의견과 함께 비판적인 의견도 함께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는 “조건부급여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CED 제도가 의료에 있어서 급여, 비급여 사이의 그레이존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지적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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