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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917만원'
[ 2010년 04월 20일 08시 47분 ]
자신이 모시던 원장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 917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부패행위 신고자 9명에 대해 총 2억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는 전에 근무하던 병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직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00의원 원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부당 편취했다.

이 사실이 신고로 밝혀지면서 해당 의원 원장은 형사처벌을 받고 편취한 3086만원은 환수됐다.

한편 권익위는 2002년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117건의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187억원의 예산을 환수했고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19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2008년 2월 권익위 출범 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11억7193만원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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