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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회장 1억 공금횡령 의혹설
[ 2010년 04월 21일 03시 11분 ]
오는 4월25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경만호 회장의 공금횡령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 공인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회계법인(담당자 : 공인회계사 문홍희)이 최근 의협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회계검토의견서에서 의협의 외부연구용역 자금 일부가 용역연구책임자의 입금통장을 거쳐 의협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전달 된 내역이 확인됐다는 문구가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대의원들에게 전달된 회계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제62기(2009년) 결산보고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의협의 외부용역연구비 집행자금 중 1억원이 경만호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전달됐으며 이는 횡령 등의 법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부정의혹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외부용역연구비 항목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이 6억2500만원에서 2009년도 8억원으로 1억 7500만원이 증액됐다.

이는 의료정책연구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사업비 증액이다. 하지만 연구용역과제채택에 대한 심의와 외부업체의 연구비 소요예산안 심사과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의협에 실익이 되는 과제를 선정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연구용역 연구원 편성에서도 특수 관계자 간 거래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감사단에서 미리 보고 받고 의도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을 수도 있다”면서 “말도 안되는 일이며 곧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일축했다.

대의원회 의장단과 감사단은 곧 긴급 회동을 갖고 공금횡령 의혹과 특별감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회계검토 의견서에는 의협의 현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상임이사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9년도의 경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임에 따라 결산보고서에 0원으로 반영됐지만 2010년도에는 근속연수 1년 초과로 총 1억1370여만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규정을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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