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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병원 유규형·한성우 교수 해임 장기전 예상
[ 2010년 04월 21일 21시 51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에서 지난 5일 건국대병원 유규형·한성우 교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경위가 ‘절차상 하자’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소청위에서 건국대학교가 행한 어떤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양 당사자들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소청위는 심사 후 15일 이내 결정문을 송달해야 함에 따라 20일경 양측에 이를 발송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오늘(21일) 결정문이 도착해서 확인했다”고 했으며, 유규형·한성우 교수측 변호인단은 “직접 교과부에 가서 결정문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모두 결정문을 받아 확인한 것이다.

정확한 결정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취재 결과, 소청위가 해임 취소를 결정한 사유가 '내용상 하자'가 아닌 '절차상 하자' 때문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전개될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건국대는 절차상 하자인 부분을 갖추고 다시 한 번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교수들에 대해 재징계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건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건국대 관계자는 “학교법인에서 결정문을 보고 법과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갖춰서 재징계하는 방안, 소청위 결정에 따르는 방안,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건대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안’인 재징계 조치가 취해진다면 상황은 장기전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재징계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르면 훈시 규정으로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해임된 교수 측에서 ‘내용상 하자’를 주장하는 재 소청심사를 제기하게 되면 또 다시 심사를 거치게 된다. 또한 건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지에 따라 이 같은 몇 번의 과정이 반복될 것이며, 결국 법적 소송까지 예측되므로 장기전은 불가피하다는 것.

유규형·한성우 교수 변호인측은 “건국대에서 절차상 하자인 부분을 다시 형식적으로 잘 갖춰서 재징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내용상 하자를 가려달라는 소청심사를 또다시 해야 하고 결국 ‘지리하게’ 끌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에서 소청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교수측에서도 계속 응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변호인측은 “건국대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대응하고, 응소해야 한다”며 “결국 행정소송을 하게 되고 법적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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