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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디딤돌, 의료법 개정안 철회"
[ 2010년 04월 22일 00시 18분 ]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일 국회에 상정한 것과 관련, 치과계에서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는 21일 성명을 내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법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치는 성명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완화, 환자 편의성 증진 등 판에 박힌 듯한 논리를 들이대고, 영리법인의 허용과는 무관하다며 어물쩡어물쩡 의료민영화의 이슈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안 곳곳에 대형병원자본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재편해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는 디딤돌로 삼으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에 대해 건치는 “우회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의료법인 대신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 MSO)를 매개로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의 형태를 통해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의료인-환자간의 원격 진료의 허용’에 대해서도 건치는 “쉽게 말해 갖가지 통신수단을 이용해 오지 주민들에게까지 대형병원의 첨단 의료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지역의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그 이익을 대형병원에 이전시키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치는 “그 동안 의료민영화의 핑계거리로 정부가 내세웠던 중소병원의 활성화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개개인의 질병정보 노출과 의료행위의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화 비용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치는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 신설’ 역시 “의료기관의 수직적, 수평적 계열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용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건치는 “결국 필요가 아닌 자본의 요구에 의해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재편될 것이며, 이는 보건의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만약 정말로 지방의 중소 의료법인을 살리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을 정부가 직접 인수해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라”고 했다.
건치는 “의료의 산업화 및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의료비용의 증가와 건강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세계에서 이미 명확하게 입증돼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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