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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요법 110개 항목 '불인정' 결정
[ 2010년 04월 21일 21시 36분 ]
비소세포폐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인 UFT(tegafur+uracil)나 gemcitabine+cisplatin 등 110개 항암화학요법이 의학적 타당성 부족이나 허가 초과로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인정되지 않는 요법'[첨부자료 참조]으로 결정된 110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심의한 항목이며 이번에 공개된 불인정 암치료 요법은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UFT(tegafur+uracil)와 gemcitabine+cisplatin, gemcitabine+vinorelbine+cisplatin 병용요법, gemcitabine+cisplatin followed by 3 cycle of docetaxel consolidation 요법, etoposide+cisplatin+docetaxel consolidation 등 총 5가지는 타당성 부족으로 불인정 결정된 것이다.

위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인 capecitabine+cisplatin와 docetaxel+cisplatin 요법도 급여를 받지 못한다.

담낭 및 담도암의 gemcitabine 단독요법(palliative therapy)은 의학적 타당성과 적응증을 인정받지 못했다.

진행성 간암의 치료요법 중 하나인 cisplatin+interferon-α+doxorubicin+5-FU 병용요법 또한 의학적 타당성 및 interferon-α 허가초과(적응증)됐다.

절제불가능하거나 진행성, 전이성 담도계암의 병용요법인 gemcitabine+capecitabine, 간전이가 있는 직결장암에 쓰이는 간동맥 항암화학요법(5-FU/leucovorin/mitomycin)과 전신 항암화학요법(FOLFOX)의 교차치료(alternative therapy), 절제불가능한 간전이가 있는 직결장암 등도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됐다.

불인정 리스트는 ▲폐경전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의 화레스톤정(toremifene) ▲폐경전 또는 폐경후 1년 이내의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유방암에 사용되는 goserelin+aromatase inhibitor 병용요법 ▲전이성 유방암의 rastuzumab+vinorelbine 병용요법 ▲난소암 paclitaxel+carboplatin (Intraperitoneal) ▲자궁경부암 paclitaxel+carboplatin, paclitaxel+carboplatin, paclitaxel+cisplatin 수술 후 보조요법 ▲자궁내막암 (장액성 및 투명세포암) paclitaxel+carboplatin와 paclitaxel+cisplatin 고식적요법 ▲방광암 gemc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 LHRH analog ▲국소진행성 직장암FOLFOX(oxaliplatin+5-FU+leucovorin) or FOLFIRI(irinotecan+5-FU+leucovorin)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 ▲담도암 gemcitabine+5-FU 병용요법 등이다.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미만성뇌교종의 방사선 치료 전 temozolomide 요법과 악성흑색종
CVD(cisplatin+vinblastine+dacarbazine)+BIO(interfelon α-2b, interleukin-2), 원발부위미상암(carcinoma of unknown primary) paclitaxel+carboplatin 병용요법, 국소진행성 직장암 capecitabine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 재발성 또는 불응성 비호지킨 림프종 Oxaliplatin + Etoposide + cytarabine + Methylprednisolone, 일차치료 후 재발 또는 진행성 방광암 paclitaxel+cisplatin 병용요법, 재발 및 전이성 췌장암 irinotecan 단독요법 등이 불인정 목록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한 관계자는 "이는 2005년 11월부터 누적된 심의 사항이며 사전 신청할 요법이 불인정 요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실]급여인정되지 아니한 요법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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