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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쌍벌제, 의료인에 대한 감정적 처사"
[ 2010년 04월 22일 03시 18분 ]
총 6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 오늘(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법리적 허점에 우려를 표명.

22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대상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로 매우 포괄적이고, 그 범위 역시 금품, 향응 등과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는 불법행위이며 이는 이미 형법에 근거해 대부분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의료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

성명서는 “현재 발의된 법안은 자격정지와 징역, 벌금, 과징금을 모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자격정지 처분도 현행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을 따로 제정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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