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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9부능선 넘어…오늘 법안소위 통과
[ 2010년 04월 22일 03시 41분 ]
오늘(22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마련한 쌍벌제 대안이 전격 통과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지난 2008년 8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지 1년 8개월 만에 복지위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셈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쌍벌제는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제시한 대안을 여야 의원들이 지난 16일 합의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쌍벌제 대안을 살펴보면,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벌금은 1억5000만원이었다.

"형사처벌은 가혹하다"며 강력 반발한 의료계의 주장은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행정처분은 1년 이내로 유지하고,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쌍벌제 대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상황이다.

여야가 산고 끝에 내놓은 대안인 만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쌍벌제가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의사단체 집행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이날 집행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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