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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이어 대형병원 12곳 실태조사 착수
[ 2010년 04월 22일 03시 10분 ]
노동부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조사한 데 이어 대형병원 12곳의 간호조무사 파견·용역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몇몇 대형병원에서 간병인이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를 불법적인 형태로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22일 "대형병원 12곳을 상대로 간호인력 불법 채용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내달 말경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대응 지침 등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병의원 92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간호조무사 중 58%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례도 5%에 육박한 집계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대형병원에서 불법 파견인력으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상당수"라며 "병원에 버젓이 근무하는 무자격자를 방치하는 것도 의료계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행위는 노동법상 용역이나 파견 채용이 금지돼 있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에서조차 간호조무사 용역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간호조무사협회는 정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을 신설해 부족한 간호인력을 합법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노동법상 파견 금지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간호조무사협회 측에서 제기한 불법 채용 사례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협회에서 얘기하는 무자격자 문제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간호조무사가 보기에는 간병인이 그들의 고유 업무를 침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청소 등 단순업무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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