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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비 2만8100원→2만8940원
[ 2010년 04월 22일 07시 41분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22일 복지부는 방문간호지시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조정과 관련, "2010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조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회당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만8100원→2만894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500원→1만8830원으로 변경된다.

방문간호지시서는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경우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1만576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5만780원의 발급 비용이 든다.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했을 때 417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9370원의 발급 비용이 들며 이 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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