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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용자協, 단체교섭 정상화" 촉구
[ 2010년 04월 22일 10시 46분 ]
산별중앙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한 병원계 노동조합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2일 "보건의료사용자협의회는 성실히 교섭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며 법무법인 위민(담당 변호사 김남근, 배영철, 박성룡, 한경수)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협의회가 단순 산별중앙교섭 담당기관일뿐 독립된 권리를 갖지 못하는 점 ▲각 지부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산별교섭 응낙 의무가 명시돼 있는 점 ▲협의회 해산만으로 산별협약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산별교섭 거부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앞서 보건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1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 지난 12일 사전조사에 이어 15일 1차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사용자 측의 불참으로 조정이 불발됐다.

보건노조는 "사용자는 하루빨리 산별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용자는 그 첫 시작으로 23일 예정된 중노위 조정회의에 성실히 참가해 산별교섭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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