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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관련 노동실태 이것만은 알아야
[ 2010년 04월 23일 22시 12분 ]
#1.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수간호사 A씨. 그는 통솔하는 간호사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면 '날짜 없는 사직서'나 시말서 작성을 종용해 직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2. 입사 후 특별한 문제없이 간호사 직무를 수행해오던 B씨는 병원에 들어온지 6개월만에 직무태만 등의 징계 사유로 해고됐다. 이후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돼 복직할 수 있었지만 분야가 전혀 다른 생활재활교사로 발령이 났다.


노동부가 전국 병·의원과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근로기준 실태조사에 나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간호사가 알아야할 관련 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제가 발표돼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 자문을 맡고 있는 문강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유앤)는 최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간호사 관련 노동사건 및 근로계약 실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사례 #1에서 A씨는 다수 간호사들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돼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바 있다.

문 공인노무사는 "당시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병원장에게 A씨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하고 수간호사 등 하위책임자의 판단만으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는 간호부 내 관행을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수간호사에게 간호사를 해고할 권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과 관련, 의료사고 등에 대한 시말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합리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사례 #2의 경우 해당 병원은 업무상 필요성 보다 B씨의 구제 명령에 대한 보복적 차원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돼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명령 받았다.

이밖에 병원 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간호과장 면직 후 건강관리팀장으로 발령한 사건, 비뇨기과 교수의 간호사 성희롱 사건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평소 간호사 관련 노동사건에 관심을 갖고 합법적 근로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처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통상 근무자보다 교대제인 간호사 근로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면서 "주 40시간제에 따른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병원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근로조건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각 병원마다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정하고 있지만, 현행 노동법에 미달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근로계약보다는 취업규칙, 취업규칙보다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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