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격 합의한 쌍벌제 대안이 발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회부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건의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쌍벌제 대안은 2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의 처벌조항을 명시했다. 또 의약품 비용 결제조건에 따른 일부 마진을 인정하는 백마진도 허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