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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회사=우회적 영리병원화?
[ 2010년 04월 23일 02시 53분 ]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병원경영지원사업의 성격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의 병원경영지원사업은 병원경영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이하 MSO)와 개념상 차이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반해 시민단체는 경영지원형 MSO를 합법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사진]
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주최로 23일 열리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병원경영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6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MSO는 우회적 영리병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언급된 자본지원형 모델은 MSO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고 하고 있어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방안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MSO의 연계방안 또한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정책실장은 "현재 복지부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의 부대사업도입이 의료민영화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MSO와 떨어뜨려놓고 생각해도 그 자체로서 비영리법인의 영리부대사업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경영지원사업 도입은 MSO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여기에 의료채권발행법이 통과되면 외부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수익을 임대료, 의료기기 사용료, 파견직 인건비 등으로 MSO로 이전시킬 수 있게돼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도 "실익보다는 대형병원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유헬스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사전 조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MSO를 의료기관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을 지배하는 경영지주회사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료법인 및 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투자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조달형은 도입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자본적 결합이 허용되지 않고 단지 의료기관에게 비진료적 서비스단위인 시설, 장기 및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의료기관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주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의료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서 의료민영화가 1위로 떠오르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만 유지된다고 해서 의료민영화 조치가 아니라고 하는 복지부 주장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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