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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통일'
[ 2010년 04월 23일 03시 15분 ]
그동안 지자체 주도로 시행되던 간호조무사 시험이 보건복지부로 전격 이양된다.

뿐만 아니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호조무사 학과교육과 실습교육을 하지 않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간호조무사 실습기관의 불법 교육이수 등이 불거지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 역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준의 전국적 균형유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에 시도별로 실시하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시험관리 능력이 있는 관계 전문기관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게 된다.

즉, 각 시도별로 다르게 출제되던 간호조무사 시험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또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자는 간호조무사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간호조무사 실습기관의 적정한 실습을 도모하기 위해 실습이수증명서를 실습의료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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