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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찌…"
[ 2010년 04월 23일 08시 40분 ]
"의사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일진대 어찌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 무시된 채 타 직역에 비해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말인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같은 날 입장을 발표, "이번 법률안 통과에 대해 전국 10만 의사회원의 공분과 비장함을 천명코자 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의사협회는 "이제 의사들은 ‘존경과 신망을 받는 직업’이라는 일말의 긍지와 자부심마저 꺾이고 말았다"면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현 주소에 비애와 탄식을 넘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관여된 정부부처에 크나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사협회에서는 그간 리베이트라는 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음에도 불구,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쌍벌제가 통과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을 덮으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약사의 백마진을 합법화하겠다는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협회 측은 "정부가 생각하는 불법 리베이트의 정의는 뭐냐"며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연간 2조원 이상 줄줄 새는 조제료로도 모자라 이제는 백마진까지 인정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겠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및 약제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근본적 인식 개선 ▲복제약 가격결정 제도 개혁 ▲복제약 생산 제약사들의 영업행태 개선 ▲합법적 리베이트 정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협 측은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쌍벌제 통과 이후 지금과 같은 제약회사의 영업방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음성화돼 지속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며 "법 추진을 계속 한다면 장관 불신임 운동은 물론 향후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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